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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11년 만에 또 낸 조국 가족의 ‘수상한 소송’

2019-08-17 3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된 검증 소식으로 시작합니다. <br> <br>조 후보자 그리고 조 후보자 가족과 관련한 다양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요. 위장전입, 위장이혼, 수상한 월세 계약서에 이어 이번에는 수상한 소송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 <br> <br>같은 빌라에 함께 살던 시어머니와 옛 며느리 사이에 벌어진 아주 이상한 소송입니다. <br> <br>최주현 기자가 단독으로 보도합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들간 '수상한 소송'이 두 차례나 있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. <br> <br>지난 2006년에 이어 2017년에도 소송이 제기됐는데 진행 과정과 결론이 모두 같습니다. <br> <br>2006년 건설업체를 운영하던 조 후보자 동생과 전 부인은 조 후보자 부친을 상대로 학교재단의 공사대금 50여억 원을 갚으라고 소송을 냈습니다. <br> <br>재판과정에서 부친은 변론을 하지 않았고 재판부는 대금을 주라고 판결했습니다. <br><br>11년이 지난 2017년에는 조 후보자 동생 전 부인이 자신 명의의 빌라에 살고 있는 조 후보자 모친을 상대로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합니다. <br> <br>학교재단 이사장이 부친에서 모친으로 바뀌었기 때문인데 모친 역시 변론을 하지 않았고 재판부는 11년 전과 같은 판결을 내립니다. <br> <br>하지만 공사대금은 11년이 지나도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. <br> <br>[주광덕 / 자유한국당 의원 ] <br>"당시 (조국) 후보자도 (학교재단) 이사로 있었는데 전혀 소송에 응하지를 않아서 (패소합니다). 이런 소송은 그야말로 아들과 아버지가 짜고 치는 소송 아니겠습니까?" <br><br>민사상 채무채권 시효는 10년으로 이 기간내 이행이나 이의 제기가 없을 경우 채무와 채권은 사라집니다. <br> <br>조 후보자 동생 전 부인의 채권이 소멸될 경우 다른 사람이 채권을 행사할 수도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해 채권 시효 연장 소송을 한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.<br> <br>하지만 명확한 이유는 조 후보자와 그 가족만 알고 있어 명확한 답변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. <br> <br>조 후보자 측은 "학교재단에는 관여하지 않아 잘 모르겠다"고 해명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최주현 입니다. <br> <br>choigo@donga.com <br>영상편집 : 이승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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